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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명의변경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입회대금을 완납한 회원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양도인은 명의 변경절차를 마쳐야 하며, 양수인은 명의 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며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오너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분은 사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명의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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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민병돈 부장(010-4512-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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